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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변경내용
월세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,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 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고,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.
올해 변경된 월세 세액공제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놓치는 세액공제 없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!!
월세 세액공제 한도
-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 : 월세액의 17% 세액공제 (종합소득금액 4,500만 원 이하자)
-총 급여 5,500만 원 초과 ~8,000만 원 이하 : 월세액의 15% 세액공제 (종합소득금액 7,000만 원 초과자 제외)
>> 월세액은 연 1,0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
공제가능 조건
-총 급여 8,000만 원 (종합소득금액 7,000만 원) 이하인 근로자
-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(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)
-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
>>>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부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
공제대상 주택
-국민주택규모(85㎡)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(주거용 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)
>>>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
구비 서류
1. 주민등록표등본
2. 임대차계약증서 사본
3.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
>>>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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